티스토리 뷰

이사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 정신이 없어지기 마련인데요

다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려야하는 것으로 14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해요


기한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인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한 만큼

공인인증서를 지참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하면 됩니다

아직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비회원을 선택하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후 연락처와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인터넷 전입신고를 이어나가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거주하였던 곳의

Adress를 조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온 주소와 다가구 주택 및

세대구성여부 등을 고르면 되는데요

이때 우편물 이전 서비스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까지 함께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처럼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은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에 
비해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담당자 없이 스스로 진행하는 만큼

관련 유의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불가 사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없는데요

또 기존 세대가 머물고 있던 곳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들 역시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리기관의 영업 시간이 지났거나

공휴일 주말에 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접수되어 
이후 수리 혹은 반려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더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업무는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