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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도록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상지질혈증과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일반과 6대암 검사가 실시됩니다

사무직이라면 올해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와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받지 않거나

대상자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여겨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점차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두어야 해요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장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사무직은 자동 연장할 수 있지만

암 검사는 별도로 해야하며 사무직은

모두 사측에 연장을 해야하죠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민원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완료한 다음 건강검진 항목에서 조회를 클릭해요

본인부담없음이 나온다면 대상자에 속하며

아닌 경우 아님으로 표기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직원이 이를 받지 못하면
사업주에게 처분이 내려지게 돼요

공문을 바탕으로 명단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해당 글을 참고하시고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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